2021년 7월부터 살균제,살조제,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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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RC첨부파일
- 붙임1.가이드라인.pdf (572.7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8-19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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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알시 입니다.
2021년7월1일 이후에 살생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kcsurc/22245961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