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 하고자 할 때 안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제도입니다.
또한 인증획득 후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정확인제도 개요
구분 | 안전인증 | 안전확인제도 | |
---|---|---|---|
화학 | 안전성시험 | ○ | ○ |
공장확인 | 제조·검사설비 | ○ | 확인안함 |
원자재·공정검사 | ○ | 확인안함 | |
원자재·공정검사 | ○ | 확인안함 | |
인증·신고 | ○ | 신고서발급 | |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공장확인) | ○ | 정기심사 없음 |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구분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
---|---|---|---|
전선 및 전원코드 | 1종 | - | - |
전기기기용 스위치 | 2종 | 1종 | -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1종 | - | -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1종 | - | -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2종 | - | - |
절연변압기 | 1종 | 2종 | - |
전기기기 | 25종 | 37종 | 15종 |
전동공구 | 1종 | - | 1종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 | 6종 | 25종 |
정보·통신·사무기기 | 1종 | 13종 | 29종 |
조명기기 | 4종 | 4종 | 1종 |
합계 | 39종 | 63종 | 71종 |
안전인증 절차
신청서류
1.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3.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4. 전기회로도면
5.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6. 명판(Marking plate) :전기용품의표시
①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② 안전인증번호
③ 제품명칭(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④ 모델명
⑤ 정격전압 등
⑥ 제조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⑦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⑧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⑨ 제품의 제조시기 (예: 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제조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⑩ EMI 또는 EMI/EMS 마크
⑪ 아프터서비스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⑫ 기타(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안전기준을 따른다.)
⑦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⑧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⑦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⑧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은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