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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며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 하고자 할 때 안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제도입니다.
또한 인증획득 후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정확인제도 개요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제도
화학 안전성시험
공장확인 제조·검사설비 확인안함
원자재·공정검사 확인안함
원자재·공정검사 확인안함
인증·신고 신고서발급
정기사후관리(제품시험+공장확인) 정기심사 없음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구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전선 및 전원코드 1종 - -
전기기기용 스위치 2종 1종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1종 -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1종 -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2종 - -
절연변압기 1종 2종 -
전기기기 25종 37종 15종
전동공구 1종 - 1종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6종 25종
정보·통신·사무기기 1종 13종 29종
조명기기 4종 4종 1종
합계 39종 63종 71종

안전인증 절차

신청서류

1.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안전관리부품목록),(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3.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4. 전기회로도면
5.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6. 명판(Marking plate) :전기용품의표시

① 안전인증의 마크(안전인증번호와 인접하여 표시)
② 안전인증번호
③ 제품명칭(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
④ 모델명
⑤ 정격전압 등
⑥ 제조업체명 (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⑦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⑧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⑨ 제품의 제조시기 (예: 제조년월일, 로트번호 등 제조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⑩ EMI 또는 EMI/EMS 마크
⑪ 아프터서비스를 위한 전화번호나 소재지 등의 연락처
⑫ 기타(개별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개별 안전기준을 따른다.)
⑦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⑧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⑦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반드시 약도첨부)
⑧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에 한함)

※ 통관용 시료확인서 발급은 안전인증 신청과 동시에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