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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   *인증절차 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 온라인 문의를 이용 해주세요

CE는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 이고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를 의미하며,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CE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CE Directive) 의 요구 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 이며
유럽 역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에 관련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CE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 될 수 있습니다.

CE Marking 강제시행 국가

※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 준회원국 (구 WARSAW) : 헝가리, 폴란드, 체코

CE Marking 5단계

제 1단계: 사양의 확정 1. 해당상품이 관련된 위험이 기술된 각종 규격을 파악
2. 관련지침상의 필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3. 관련 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이 적합함을 증명(문서화)
4. 사용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을 설명
제 2 단계: 시험의 실시 1. 필요시 시험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기술문서 첨부용)
2. 관련규격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
3. 작동 검사 실시
제 3 단계: 자료의 준비 1. 상품의 사용설명서 작성
2. 기술문서(Technaical Construction Files;T.C.F)작성
3. 필요시 샘플검사
제 4 단계: 적합성 선언 1. 지침상의 필수요건의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 5 단계: CE마킹 1. 품목에 따라 생상자 성명 및 안전성표시와 같은 명판부착
2. CE마크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