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의 해당하는 적합인증 ,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인증구분 및 대상기기
구분 |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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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자재의 예 |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구비서류 |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
관련법령 | 전파법제58조의2및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1항, 별표1의기자재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
전파법제58조의2및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11조 |
인증 절차
표시사항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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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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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YYYYYYYYYYY (제품 식별부호)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 |
①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스티커,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
② 인증표시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칼라와 흑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증표시의 가로방향의 크기가 7mm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표시 내 도안과 인증번호 사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글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상호,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에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 할수 있다.
⑥ 해당제퓸 또는 포장지에 쉽게 알아볼수있는 위치에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