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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기자재 인증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의 해당하는 적합인증 ,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인증구분 및 대상기기

구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대상기자재의 예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구비서류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대리인지정서
기술설명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설명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대리인지정서
관련법령 전파법제58조의2및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3조제1항, 별표1의기자재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전파법제58조의2및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11조

인증 절차

표시사항

구분 내용
XXX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
YYYYYYYYYYYYYY
(제품 식별부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

①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스티커,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
② 인증표시의 크기는 인증 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칼라와 흑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증표시의 가로방향의 크기가 7mm 이상인 경우에는 인증표시 내 도안과 인증번호 사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글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상호,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⑤ 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에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 할수 있다.
⑥ 해당제퓸 또는 포장지에 쉽게 알아볼수있는 위치에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거나 인쇄 또는 각인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