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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절차 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객 온라인 문의를 이용 해주세요

주요 목적은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발생장치 및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승인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FCC 인증 위반시 연방통신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제재가 수반되므로
미국전역 수출 과 판매를 위해서 FCC 인증획득 은 필수적입니다.

FCC 인증구분

※ Certification (승인)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송신기 및 수신기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FCC 가 지정한 공인시험소에서 진행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민간업체인 TCB 및 FCC 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시에는 제품 라벨에 FCC 로고와 ID 부착하여야 합니다.

※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해, 미국과 MRA가 체결된 나라 중에서 NIST에서 운영하는 NVLAP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소에서 FCC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하고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출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Verification (입증)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 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제품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별도 확인 없이 미국에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FCC ID는 필요하지 않으며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를 부착하면 된다.

※ Registration (등록)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신청하는 경우와 시험소에서 기기를 테스트하여 시험결과에 근거 하여 적합선언(SdoC)을 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주로 전화선에 연결되는 제품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참고자료 및 시험보고서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시험신청

시험품 1대 (필요시 주변기기 포함)
구비서류

①사용자설명서,②회로도, ③회로동작설명서(RF 부분),④부품리스트 ⑤종합계통도 ⑥위임장 ⑦승인신청서(FCC form 159 of FCC form 731)⑧시료(3개-시험,촬영)